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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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며느리..징역 7년

기사입력
2025-07-16 오전 07:43
최종수정
2025-07-16 오전 07: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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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집에 살던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부산 영도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남편과 통화로 다툰 뒤, 60대 시어머니의 배와 왼팔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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