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김 총장은 이날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불법 계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회의 입장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사무총장으로서 계엄군들에게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창문을 깨고 들어온 것은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함이라고 보고 이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10여명의 국회 사무처 직원이 다치고, 6천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한 것 외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가 있냐는 질문에는 "그 이후에 피해자가 더 늘었다"며 "(피해 직원이) 48명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더이상 통계를 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냐는 질의에는 "국회도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총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피해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를 가장 먼저 알리고, 계엄군이 국회 전기를 차단할 것을 우려해 실무자들에게 발전기를 사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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