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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힙' 금지법 6년…"피해자 절반은 여전히 신고 않해"

기사입력
2025-07-14 오전 11:12
최종수정
2025-07-14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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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절반가량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보다는 참고 넘긴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4.5%였으며, 이들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습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는 18%였습니다.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이 47.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답이 32.3%였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형식적인 조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괴롭힘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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