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 등
식품위생업소 8천여 곳을 전수 조사해
장기간 영업하지 않은 1천4백30여 곳을
자진 폐업시키거나 직권 정비했습니다.
익산시는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식품위생업소를 폐업하지 않으면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와
등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습니다.
하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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