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기차표 외에도 신분증 역할을 하는 ‘공민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도역 플랫폼 출입 시에도 별도의 출입증, 이른바 ‘나들표’를 소지해야 하는 등 철도 이용 규정이 매우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내각 기관지 은 지난달 22일자 ‘법규해설’ 코너에서 새롭게 채택된 ‘철도려객수송법’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법은 철도운수기관과 종사자들의 서비스 기준과 준수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승객들이 따라야 할 행동 규범도 조목조목 규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한의 철도운송규정과 유사한 구조지만, 일반 승객에 대한 통제가 법적 수준으로 구체화돼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법규는 “려객은 공민증과 같은 필요한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가 없는 려객은 려객렬차로 려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내에서 도시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타 지역 이동 시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았는지를 공민증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철도역 구내 출입 시에도 ‘나들표’라는 출입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며, 역사에서 나올 때에는 이를 안내원에게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기차를 타지 않더라도 승객을 배웅하거나 마중하기 위해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나들표 소지가 의무화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무단 탑승과 통행 통제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수하물 규정도 매우 엄격합니다. 법규에 따르면, 승객은 무게 20kg 이하의 짐 두 개까지만 휴대할 수 있으며, 한 짐의 길이는 1m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남한의 항공기 수하물 기준에 맞먹는 수준으로, 열차 이용 시 소지품 관리도 철저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승객 예절’과 관련된 규범도 상세히 명시돼 있습니다.
기관과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이용객들이 해당 규범을 지키도록 적극 선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법규는 특히 “술판, 먹자판을 벌리거나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거나, 우리 식이 아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 시조차 외부 문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북한 당국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운송 서비스가 부족한 북한에서는 철도 중심의 여객 수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만큼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제한이 더 상세히 규정된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철도 이용 규범을 법으로 구체화하면서 내부 통제 강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JB 대전방송
< copyright © t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