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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KTV 영상 전면 개방…“국민의 자유로운 인용·비평 보장”

기사입력
2025-07-09 오전 10:32
최종수정
2025-07-09 오전 10: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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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이 국가기관 방송인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과 언론이 KTV의 영상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9일, 이번 조치가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KTV의 공공저작물을 국민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인용한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취해진 바 있으며, 실제로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과 형사 고소가 이뤄졌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저작권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는 언론의 자유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KTV 콘텐츠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법 제24조의2 외에도 제28조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일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과 언론에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 확산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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