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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정기록물 7천784건 해제…세월호 관련 22건 포함

기사입력
2025-07-09 오전 08:02
최종수정
2025-07-09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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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20만여건 가운데 세월호 사고 관련 지시 사항 등을 포함한 7천700여건이 지정 기간이 지나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기록물 20만4천건 가운데 지정 보호 기간이 만료돼 해제된 기록물은 모두 7천784건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을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최장 30년입니다.

해제된 지정기록물 목록을 보면 세월호 참사 이틀 후인 2014년 4월 18일에 생산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와 같은 달 19일에 생산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조치 계획'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록물 22건이 담겼습니다.

다만 앞서 세월호 시민단체 등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세월호 참사 당일의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지정기록물은 해제 목록에 없었습니다.

이밖에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결과, 안보현안 관련 유엔군사령관 설명 결과 보고, 영유아보육법 국회 상임위 계류 현황 보고, 정부 입법상황 종합보고 등의 지정기록물이 해제됐습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해제된 지정기록물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하고 비공개해야 할 부분도 살펴야 하기에 시스템에 올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정 해제되는 지정기록물은 순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제도는 투명한 관리와 책임 있는 공개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번에 해제된 지정기록물뿐 아니라 향후 해제 예정인 지정기록물도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의 수집, 보관, 공개 등 전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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