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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 2천톤 국내산 둔갑, 납품업자 3명 구속

기사입력
2025-05-02 오후 8:51
최종수정
2025-05-02 오후 10: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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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입 축산물 2천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급식소에 유통시킨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정육 뒤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할 방법이 없고, 서류를 통한 수사도 한계가 크다보니 이를 악용한 사례가 근절되지않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이 식육포장업체를 압수수색합니다. 해당 업체는 수입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통 규모만 2천톤에 이릅니다. 업체 대표 등 일당은 축산품이 정육될 경우, 겉보기에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국내산과 수입산 닭다리는 보시는 것처럼 크기부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정육 이후에는 겉보기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역시 정육하거나 양념될 경우 원산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박영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무관/"삼겹살이든 목살이든 절단이나 슬라이스 해버리면 사실 단속원도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이들 일당은 부산에 작업장을 두고, 전국의 3천개 가까운 학교와 군부대 급식소에 유통했습니다. 일당 가운데 대표와 부대표는 가족관계로, 이들 업체는 부산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식육포장업체입니다. 적발 기간동안 매출액이 161억원에 이르는데, 국산과 수입산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죄수익은 최소 수억원대로 추정됩니다. {작업장 관계자/"(현재) 여기(작업장)는 일반 사원들밖에 없어가지고, 대표님하고 연락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받고 계시거든요."} 단속을 실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가 범행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추가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입 거래내역을 통한 단속 위주인데 현행법상 거래내역 보관기간은 2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관리원은 납품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송치하고, 축산물 수입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 권용국 영상편집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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