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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간암" 허위서류 꾸며 휴가간 군인 징역형

기사입력
2025-05-02 오후 6:00
최종수정
2025-05-02 오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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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군복무 기간 허위서류를 꾸며 한 달 가까이 청원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군 복무를 하며 "아버지가 간암 투병을 하고 있어 수술과 치료를 받는다"고 속여, 허위로 작성한 진료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세 차례에 걸쳐 청원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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