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서는
아파트의 동 간 거리를 축소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아져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거란 기대가 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사생활 보호와
일조권 확보를 위해 앞 동과 뒷동 간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주의 경우, 앞 동과 뒷동의 이격 기준은 앞 동의 건물 높이만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 간 거리가
앞 동 높이의 80%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앞 동 건물의 높이가 70m라면
뒷동과 7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56m 이상이면 됩니다.
전주시는 좁아진 동 간 거리만큼
건축 물량이 늘어날 수 있어서
주택 정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담당자 :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조합의 경우는 새로 짓기는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 차원에서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격 거리가 완화된 만큼
건물 간의 거리가 좁아져
일조권이나 사생활 보호 등
주거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조합 측에는 이익이 되겠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은 조망권이나 일조권 사생활 침해는 물론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시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을
높여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가 기대하는 정책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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