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하지만 회사나 직종에 따라 휴무 여부가
제각각이다 보니 맞벌이 부부들을 중심으로
보육 공백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일터와 가정 모두에서 '쉴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자녀가 등원 중인
대전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부터
공지를 받았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휴원을 예고하며,
당일 가정 보육이 어려워
등원을 희망하는 가정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에는
"자발적 근무 희망자가 없다",
"부디 제발 가정보육 하셔서
선생님들을 슬프게 하지 않으시길"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어린이집 보육을 희망할 경우
출근확인서를 제출과 함께
출근 여부 확인을 위해
불시 방문이나 확인 전화를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학부모
- "당연히 저희도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교직원분들도 휴일을 가져가시면 제일 좋겠지만, 각자 가정마다 사정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육을 맡기게 되는 건데 가급적이면 등원시키지 말아달라는 느낌을 강압적으로 좀 받은 게 있어서…."
결국 관련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며
원장의 사과와 함께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매년 근로자의 날마다
이 같은 눈치싸움이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공무원이나 소규모 사업장, 자영업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쉬지 못하는 이들도 많은 날이지만,
일부 어린이집에선
수요조사도 없이 등원을 거절하기도 해
개인 휴가를 쓰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모든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전종덕 / 진보당 의원
- "21대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발의는 하지만 이게 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에 5월 1일을 포함해서 적어도 쉴 권리만큼은 공평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휴일 근무 부담에
돌봄 걱정까지 더해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일원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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