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의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중소건설사에 불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30일 '건설업체 사고 사망 만인율 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매년 산정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상시 근로자 1만명당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수를 계산한 비율로, 고용노동부가 매년 산정하며 산정 결과는 시공 능력 평가,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종합·적격심사낙찰제의 평가 기준에 반영됩니다.
보고서는 해당 업체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인 책임 여부가 재판으로 진행 중인 경우에도 사망자 수에 포함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수사나 재판을 통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도 한번 산정된 사망사고 만인율은 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피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도 사망 사고 만인율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제한돼 있어 증빙자료 마련 등 법적·행정적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이의신청 접수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신청해도 기각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서는 짚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면 이의 신청 기한을 14일로 연장하고, 협회 차원의 매뉴얼 배포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박희대 건산연 연구위원은 "사고 사망 만인율은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평가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지만, 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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