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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도 119 안 불러...'신고 강제' 서둘러야

기사입력
2025-04-28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4-28 오후 9:3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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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처음 맞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산업 현장에서
하루 평균 517명의 근로자가 다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친 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사실을 숨겼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한 해 평균 4만 건이 넘기 때문입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두피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군데군데 피딱지가 생겼습니다.

머리카락이 전동 드릴에 감기면서
순식간에 두피의 절반이 뜯겨 나간겁니다.

모발의 절반 가량이 영구 탈모됐습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사고가 난 건 지난 2월 19일.

[A씨 / 산업재해 근로자:
드릴 힘에 의해서 막 제가 머리가
돌아다니다 떨어져가지고 발목도 다치고.
근데 어느 누구가 신고해 준
사람이 없었어.]

A 씨는 병원을 세 군데나 헤맨 끝에
사고가 난 지 무려 2시간 30분 만에서야
겨우 상처 부위를 소독할 수 있었습니다.

119 구급차가 아닌 개인 차량을 타고
병원에 갔기 때문입니다.

[A씨 / 산업재해 근로자:
주유소에서 준 티슈가 있더라고요.
그게 염증이 생기든 어쨌든
저한테는 피가 나니까.
그리고 진물을 닦아야 되니까.]

현장에 있던 관계자는
이같은 사고가 났을 때 업체가 산재 처리를 피하기 위해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자와 따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산재 은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설현장 관계자(음성변조):
큰 사고인가, 작은 사고인가 잘 모르니까.
119를 현장에서는 못 부르게 하죠.
될 수 있으면 차로 가죠.]

이 때문에
구급차를 탔다면 좀 더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지만, 이처럼 개인차로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CG) 해당 업체는 119에 신고할 만큼
위중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산재를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

하지만 119 신고를 피하거나 늦춰
근로자가 숨지거나 부상이 악화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119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입니다.

[최유선 기자:
(트랜스)산업재해 발생 시 119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세 차례 발의됐지만
무산되거나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고용부도 119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권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은폐하다 적발된 사례만
해마다 4만 건이 넘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해
법적 장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허한 외침으로 남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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