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의 현직 부장판사가
로펌 변호사에게 수백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고발장에는
한 변호사가 부장판사의 아내에게
현금 3백만 원과 자신이 소유한 사무실을
7개월 동안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판사는 이에 대해
자신의 아내가 변호사의 자녀에게
바이올린 교습을 해 주고
레슨비를 받은 것일 뿐
자신의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공수처에 보고한 뒤
지휘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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