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가 현행 조례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 연령대를 45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김보건 춘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은,
청년 연령대를 확대해 대상 혜택과 지원을 강화 하는게 핵심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기준 춘천지역 청년 인구는 32% 증가하게 되며, 약 2만3000여 명이 각종 청년 정책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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