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추가로 2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지역은 춘천과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를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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