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말숙 부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광안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 copyright ©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