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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거소투표 신고 12일부터, 전입신고는 12일까지"

기사입력
2026-05-04 오후 8:52
최종수정
2026-05-04 오후 8:52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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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신체 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거소투표 신고가
오는 12일부터 닷새동안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됩니다.

대전선관위는 특히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유권자가
선거일 당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오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며,
이 시한을 넘길 경우
사전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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