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098%…충격에도 1㎞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혀
마약 집행유예 6개월 만에 재범…피해자 합의에도 실형 선고
음주 상태로 람보르기니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SUV를 몰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의 몸이 들썩일 만큼 충격이 컸지만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1㎞가량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은 0.098%였습니다.
A씨에게 동종 전과는 없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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