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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현장서 금목걸이 '슬쩍' 검시조사관…법원 "절도" 벌금 1천만원

기사입력
2026-05-03 오전 09:02
최종수정
2026-05-03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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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사망으로 점유 소멸" 주장했지만…"경찰 관리 현장"이 절도 인정 근거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명 따라 형량 차이

숨진 변사자의 금목걸이를 빼돌린 경찰 검시조사관이 "망인의 물건은 주인 없는 물품"이라며 가벼운 처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A(34)씨는 지난해 8월 20일 남동구 빌라 변사 현장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의 목에서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30돈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빼내 운동화에 숨긴 채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최초 촬영된 B씨 사진에 금목걸이가 찍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망이 좁혀지자 A씨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죄명이었습니다.

검찰은 절도로 기소했지만 A씨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범행 당시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금목걸이는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품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훨씬 낮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수긍했습니다.

B씨가 이미 사망한 이상 생전 점유는 사회 통념상 소멸했다고 봤습니다.

A씨가 B씨의 사망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범행까지 시간적 밀접성도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절도였습니다.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이 엄격히 통제하던 변사 현장이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경우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로 봅니다.

재판부는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 이상 현장 물품도 점유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망인 존중과 예우 아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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