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 처리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졸음운전으로 피해자들이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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