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이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6월 11일 내려집니다.
유족은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명재완은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유족 측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청구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학교장과 대전시는
직무상 행위가 아닌 개인적 일탈이라며,
이미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위자료가 지급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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