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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기간제 남용 정부지침 위반 논란

기사입력
2026-04-30 오후 5:28
최종수정
2026-04-30 오후 6: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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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에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기간을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경남교육청이 올해초 배포한 '특수교육실무원 운영 계획'에서 계약기간을 10개월 내에서 운영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실제 채용된 23명 대부분의 근무기간이 10개월 계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계약기간과 퇴직금 관련 설명 부족으로 혼선이 있었다며 보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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