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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 가담 30대 징역형

기사입력
2026-04-30 오후 5:28
최종수정
2026-04-30 오후 6:01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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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노쇼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전화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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