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외 32개 의대 확대 정원 적용…지역 출신 우선 선발
학비 지원 대신 장기 근무 의무…수련 기간 일부 복무 인정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선발 정원과 복무 조건을 확정하면서 의대 입시부터 의료 인력 배치까지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 2027년부터 시행…최대 613명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운영을 위한 선발·지원·복무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됩니다.
첫해 선발 규모는 490명입니다. 이후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613명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선발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입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97명을 배정받았고,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이 각각 72명, 강원 63명, 충북 46명, 광주 50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 등입니다.
◇ 지역 출신 중심 선발…광역권 일부 허용
선발 방식은 '지역 정착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전체 인원의 70%는 대학 인근 지역에서,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학생이 해당 전형으로 입학해 수련을 거쳐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목표"라며 "입시를 위한 이동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 인력 확대가 아니라 '지역 출신-지역 교육-지역 근무'로 이어지는 순환 체계를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학비 지원 대신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로 선발되면 학비 지원을 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학기 초 지체 없이 지급되도록 했지만,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제한됩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액 구간별로 반환 기한이 설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장학 제도가 아니라 공공 의료 인력 확보 계약에 가까운 구조로 평가됩니다.
◇ 수련 과정도 복무 인정…필수과목 유도
전문의 수련 과정과 의무복무를 연계한 점도 특징입니다.
특히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9개 과목은 수련 기간 전체를 복무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다른 과목은 절반만 인정됩니다.
이는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을 완화하려는 장치로 풀이됩니다. 특정 전공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내 의료 공백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 근무 기관 공공·필수의료 중심…유연성도 확보
복무 기관은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설정됩니다. 구체적인 배치 계획은 향후 추가 공표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질병이나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무 지역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의료기관 부족 등 특수 상황에서는 별도 지정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정책 실험' 시작…정착 여부가 관건
이번 제도는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 의무복무가 실제로 의료 인력의 자발적 정착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는 교육·상담·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전담 센터를 설치해 제도 안착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의사제가 '의무'에 그칠지, '선택 가능한 경로'로 자리 잡을지는 향후 운영 방식과 지역 의료 환경 개선 여하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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