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위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복무관리 담당 직원이
자신의 근무 기록을
임의로 수정했던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근태 기록을 담당하던 직원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출퇴근 기록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모두 49차례에 걸쳐
자신의 지각 사실을 숨기거나
근무 시간을 허위로 늘렸습니다.
연구원 측은 A 씨에 대해
지난 11일 해임 처분을 내렸으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t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