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한정하던 기존 정의를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입니다.
앞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은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 그림·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여객선 등 제한된 장소에서만 허용됩니다.
가향 물질이 포함된 담배는 이를 홍보하는 문구나 이미지 사용도 금지됩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요건을 갖춘 소매인만 설치할 수 있고,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와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공간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성인 인증 장치 부착도 의무화됩니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소매점과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 점검과 함께 금연구역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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