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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 징역 25년

기사입력
2025-07-18 오후 8:42
최종수정
2025-07-18 오후 8:43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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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자신의 10대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아들을 수차례 때리고, 몸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B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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