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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 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0대 A 씨의
방화로 총 18명이 상해를 입고,
3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의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천안 서북구 성정동의
준법지원센터에 찾아가
3층 전자감독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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